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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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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형상제52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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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사기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소율영길(小栗榮吉)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변호사(辯護士)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집행관은 제출 받은 집행력 있는 서류에 대하여서는 단지 그 작성의 진부를 판단하고 집행을 허부함에 그치고 더 나아가 그 서류의 내용의 진부를 판단할 권능은 없다 할 것이다(변호사 상고이유 제3점). 1.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의 정본이 법원으로부터 부여 받은 것일 때에는 이를 받은 집행관은 그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 집행관을 기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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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2년 06월 17일 (명치(明治) 45년 6월 17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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