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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지(開墾地)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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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융희(隆熙) 2년 민상제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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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개간지(開墾地)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김진태(金振泰) | 피상고인 | 인명 | 민범식(閔範植)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강전영(岡田榮) | 대리인 | 지정대리인(指定代理人) 박(朴) 소사(召史)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농상공부(農商工部)의 기간(起墾) 허가는 행정처분이지만, 그에 터잡아 한 공사는 사법(私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이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가 그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하여도 그것은 행정처분 자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상고이유 제1점, 제2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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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09년 01월 20일 (융희(隆熙) 3년 1월 20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의주부재판소(義州府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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