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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지(開墾地)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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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융희(隆熙) 2년 민상제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개간지(開墾地)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김진태(金振泰) 피상고인 인명 민범식(閔範植)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강전영(岡田榮) 대리인 지정대리인(指定代理人) 박(朴) 소사(召史)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농상공부(農商工部)의 기간(起墾) 허가는 행정처분이지만, 그에 터잡아 한 공사는 사법(私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이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가 그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하여도 그것은 행정처분 자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09년 01월 20일 (융희(隆熙) 3년 1월 20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의주부재판소(義州府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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