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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소송(山訟)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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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융희(隆熙) 3년 민상제7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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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산 소송(山訟)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온수동(溫水洞) | 피상고인 | 인명 | 이현도(李鉉道)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김덕견(金德見),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윤태원(尹泰元)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이민(里民) 또는 동민(洞民)을 전체의 소송당사자로서 표시함에 있어서 리(里) 또는 동(洞)으로 표기하는 것은 종래부터 시인되어 온 재판관례이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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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09년 02월 05일 (융희(隆熙) 3년 2월 5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상남도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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