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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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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융희(隆熙) 3년 민상제27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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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박준회(朴俊會) | 피상고인 | 인명 | 윤찬(尹瓚)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강전영(岡田榮)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결전환용(結錢換用)은 다름 아니라 하나의 기탁(寄託)계약이기 때문에 위탁자는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고이유 제2점, 제3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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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09년 04월 16일 (융희(隆熙) 3년 4월 16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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