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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소송(山訟)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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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융희(隆熙) 3년 민상제37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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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산 소송(山訟)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소동준(消東濬) | 피상고인 | 인명 | 서중면(西中面)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 대리인 | 대표자(代表者) 민영기(閔泳岐)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면(面)을 표시하여 소송당사자인 다수 동민(洞民)의 성명(氏名) 표시를 생략하는 것은 종래부터 시인되어 온 재판상의 관례이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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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09년 05월 06일 (융희(隆熙) 3년 5월 6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기도재판소(京畿道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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