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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소송(山訟)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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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융희(隆熙) 3년 민상제37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산 소송(山訟)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소동준(消東濬) 피상고인 인명 서중면(西中面)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대리인 대표자(代表者) 민영기(閔泳岐)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면(面)을 표시하여 소송당사자인 다수 동민(洞民)의 성명(氏名) 표시를 생략하는 것은 종래부터 시인되어 온 재판상의 관례이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09년 05월 06일 (융희(隆熙) 3년 5월 6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기도재판소(京畿道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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