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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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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융희(隆熙) 3년 민상제50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한태윤(韓泰潤) 피상고인 인명 의순흥(義順興)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상호나 그 밖의 명칭으로써 소송당사자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재판상의 관례로서 인정되어 온 바이다(상고이유 제1점).
1. 어음(手形) 조례 제35조는 어음(手形) 조례 반포 이전에 관계된 어음(手形)을 당연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으로써 실물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상고이유 제3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09년 06월 03일 (융희(隆熙) 3년 6월 3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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