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사건번호 | 융희(隆熙) 3년 민상제50호 | 판결유형 | 판결 | ||
---|---|---|---|---|---|
사건명 |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한태윤(韓泰潤) | 피상고인 | 인명 | 의순흥(義順興)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상호나 그 밖의 명칭으로써 소송당사자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재판상의 관례로서 인정되어 온 바이다(상고이유 제1점). 1. 어음(手形) 조례 제35조는 어음(手形) 조례 반포 이전에 관계된 어음(手形)을 당연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으로써 실물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상고이유 제3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
판결일자 | 1909년 06월 03일 (융희(隆熙) 3년 6월 3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
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