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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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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융희(隆熙) 3년 민상제58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고강안태랑(高岡安太郞) 피상고인 인명 민영변(閔泳?)[민영채(閔泳采)]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내기도박(賭技輸嬴)에서의 금전수수에 터잡아 취득한 채권은 조리상 무효로 한다(상고확장이유).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09년 06월 08일 (융희(隆熙) 3년 6월 8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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