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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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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융희(隆熙) 3년 민상제58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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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고강안태랑(高岡安太郞) | 피상고인 | 인명 | 민영변(閔泳?)[민영채(閔泳采)]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내기도박(賭技輸嬴)에서의 금전수수에 터잡아 취득한 채권은 조리상 무효로 한다(상고확장이유).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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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09년 06월 08일 (융희(隆熙) 3년 6월 8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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