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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소유권 확인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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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융희(隆熙) 3년 민상제66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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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가옥 소유권 확인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윤전(尹琠) | 피상고인 | 인명 | 유재영(柳在英)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박승빈(朴勝彬)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민형소송규칙 제10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통의 소송절차로써 실체법상의 권리에 터잡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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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09년 07월 06일 (융희(隆熙) 3년 7월 6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인천구재판소(仁川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판사명 |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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