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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소송(畓訟)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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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융희(隆熙) 3년 민상제7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논 소송(畓訟)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김래민(金來珉) 피상고인 인명 최석곤(崔錫崑)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등정태랑(藤井太郞),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태명식(太明軾)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판결 선고는 작성한 판결을 공표하는 방식에 다름 아니므로 전심(前審)에 관여한 판사라 하더라도 입회(立會) 선고하는 것은 무방하다(상고이유 제5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09년 08월 31일 (융희(隆熙) 3년 8월 31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용천항재판소(龍川港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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