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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소송(畓訟)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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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융희(隆熙) 3년 민상제7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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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논 소송(畓訟)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김래민(金來珉) | 피상고인 | 인명 | 최석곤(崔錫崑)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등정태랑(藤井太郞),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태명식(太明軾)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판결 선고는 작성한 판결을 공표하는 방식에 다름 아니므로 전심(前審)에 관여한 판사라 하더라도 입회(立會) 선고하는 것은 무방하다(상고이유 제5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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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09년 08월 31일 (융희(隆熙) 3년 8월 31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용천항재판소(龍川港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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