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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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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융희(隆熙) 3년 민상제7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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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전성창(全聖暢) | 피상고인 | 인명 | 김(金) 소사(召史)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조선인 사이에 있어서의 양자(養子)가 외국에 가서 소식이 없거나 소재불명인지 여러 해가 지난 때에는 상속에서 제척(除斥)되는 것으로 한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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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09년 09월 02일 (융희(隆熙) 3년 9월 2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 ||||
판사명 |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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