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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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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융희(隆熙) 3년 민상제73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전성창(全聖暢) 피상고인 인명 김(金) 소사(召史)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조선인 사이에 있어서의 양자(養子)가 외국에 가서 소식이 없거나 소재불명인지 여러 해가 지난 때에는 상속에서 제척(除斥)되는 것으로 한다(상고이유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09년 09월 02일 (융희(隆熙) 3년 9월 2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판사명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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