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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무효 확인 및 문서(文券) 인도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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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융희(隆熙) 3년 민상제6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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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매매 계약 무효 확인 및 문서(文券)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유치직(兪致稷) | 피상고인 | 인명 | 백남항(白南恒)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등정태랑(藤井太郞)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패지(牌旨)는 매매의 유인장(誘引狀)에 지나지 않아 매매의 신청서나 예약서 또는 매매의 대리위임장이 아니고, 패지(牌旨) 발행자가 매수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 즉 매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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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09년 09월 03일 (융희(隆熙) 3년 9월 3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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