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매매 계약 무효 확인 및 문서(文券) 인도 청구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융희(隆熙) 3년 민상제63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매매 계약 무효 확인 및 문서(文券) 인도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유치직(兪致稷) 피상고인 인명 백남항(白南恒)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등정태랑(藤井太郞)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패지(牌旨)는 매매의 유인장(誘引狀)에 지나지 않아 매매의 신청서나 예약서 또는 매매의 대리위임장이 아니고, 패지(牌旨) 발행자가 매수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 즉 매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상고이유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09년 09월 03일 (융희(隆熙) 3년 9월 3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