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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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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융희(隆熙) 3년 민상제88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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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토지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김홍식(金弘植) | 피상고인 | 인명 | 조병택(趙秉澤)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최진(崔鎭),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어음(語音)은 유통금지의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승낙 없이도 수취인이 임의로 그것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상고이유 제1점). 1. 상계(相殺)가 의사표시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조선에서도 지금까지 시인된 관습이다(상고보충이유 제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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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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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09년 09월 09일 (융희(隆熙) 3년 9월 9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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