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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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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융희(隆熙) 3년 민상제88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토지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김홍식(金弘植) 피상고인 인명 조병택(趙秉澤)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최진(崔鎭),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어음(語音)은 유통금지의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승낙 없이도 수취인이 임의로 그것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상고이유 제1점).
1. 상계(相殺)가 의사표시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조선에서도 지금까지 시인된 관습이다(상고보충이유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09년 09월 09일 (융희(隆熙) 3년 9월 9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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