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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판(山阪) 소유권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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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융희(隆熙) 3년 민상제102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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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산판(山阪) 소유권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김정태(金鼎泰) | 피상고인 | 인명 | 정동명(鄭東明)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등정태랑(藤井太郞)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소유자가 소유지 안에 매장할 경우에는 분묘계한제(墳墓界限制)의 보수(步數)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상고이유 제2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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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09년 09월 21일 (융희(隆熙) 3년 9월 21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수원구재판소(水原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지부(仁川支部) | ||||
판사명 |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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