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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판(山阪) 소유권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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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융희(隆熙) 3년 민상제102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산판(山阪) 소유권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김정태(金鼎泰) 피상고인 인명 정동명(鄭東明)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등정태랑(藤井太郞)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소유자가 소유지 안에 매장할 경우에는 분묘계한제(墳墓界限制)의 보수(步數)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상고이유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09년 09월 21일 (융희(隆熙) 3년 9월 21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수원구재판소(水原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지부(仁川支部)
판사명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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