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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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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융희(隆熙) 3년 민상제108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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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중촌영태랑(中村盈太郞) | 피상고인 | 인명 | 민병한(閔丙漢)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영정도충(永井道忠)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토지 가옥 전당 증명은 계약서에 터잡아 집행함에 관하여 완전한 효력을 갖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전당의 요건도 아니며 또 제3자에 대항할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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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09년 10월 28일 (융희(隆熙) 3년 10월 28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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