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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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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융희(隆熙) 3년 민상제108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중촌영태랑(中村盈太郞) 피상고인 인명 민병한(閔丙漢)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영정도충(永井道忠)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토지 가옥 전당 증명은 계약서에 터잡아 집행함에 관하여 완전한 효력을 갖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전당의 요건도 아니며 또 제3자에 대항할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09년 10월 28일 (융희(隆熙) 3년 10월 28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대심원(大審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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