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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터(船津基址)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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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2년 민상제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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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나루터(船津基址)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김승규(金承珪) | 피상고인 | 인명 | 김상영(金尙英)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행정과 사법(司法)은 서로 대립하여 각기의 권역을 침해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가 이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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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09년 11월 29일 (명치(明治) 42년 11월 29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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