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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터(船津基址)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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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2년 민상제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나루터(船津基址) 반환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김승규(金承珪) 피상고인 인명 김상영(金尙英)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행정과 사법(司法)은 서로 대립하여 각기의 권역을 침해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가 이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상고이유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09년 11월 29일 (명치(明治) 42년 11월 29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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