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답토(畓土)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2년 민상제1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답토(畓土)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유휘석(柳輝錫) 피상고인 인명 민영휘(閔泳徽)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영정도충(永井道忠)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대전회통(大典會通) 호전(戶典) 전택조(田宅條)에 '범송전택, 과오년자, 즉물청자…불한년(凡訟田過五年勿聽盜賣者…不限年)'이란 도매자 이하 네 종류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출소(出訴)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밖의 전택송(田宅訟)은 5년이 지나면 출소(出訴)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1. 강매(强估), 강박에 의한 저가매매(滅價勒買)를 이유로 하는 전택송(田宅訟)에 있어서는 개국(開國) 503년(1894년) 7월 15일 의안(議案) 발포 당시에 아직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것은 그 의안의 규정에 따라 10년의 출소기한(出訴期限)을 갖는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09년 11월 30일 (명치(明治) 42년 11월 30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