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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토(畓土)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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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2년 민상제1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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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답토(畓土)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유휘석(柳輝錫) | 피상고인 | 인명 | 민영휘(閔泳徽)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영정도충(永井道忠)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대전회통(大典會通) 호전(戶典) 전택조(田宅條)에 '범송전택, 과오년자, 즉물청자…불한년(凡訟田過五年勿聽盜賣者…不限年)'이란 도매자 이하 네 종류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출소(出訴)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밖의 전택송(田宅訟)은 5년이 지나면 출소(出訴)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1. 강매(强估), 강박에 의한 저가매매(滅價勒買)를 이유로 하는 전택송(田宅訟)에 있어서는 개국(開國) 503년(1894년) 7월 15일 의안(議案) 발포 당시에 아직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것은 그 의안의 규정에 따라 10년의 출소기한(出訴期限)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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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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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09년 11월 30일 (명치(明治) 42년 11월 30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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