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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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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2년 민상제2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이석영(李錫永) 외 1인 피상고인 인명 이동근(李東根)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백정승오(白井勝悟)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형사판결은 민사판결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상고이유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01월 17일 (명치(明治) 43년 1월 17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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