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총회 결의 무효 선언 청구에 관한 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7호 | 판결유형 | 판결 | ||
---|---|---|---|---|---|
사건명 | 총회 결의 무효 선언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봉안번태랑(峯岸繁太郞) | 피상고인 | 인명 |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계천광제(皆川廣濟), 암전선종(岩田仙宗),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 대리인 | 대표자(代表者) 우좌천일정(宇佐川一正)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상법 제156조에서 총회의 소집에 관해 각 주주에 대하여 발하는 통지서에 총회의 목적 및 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주주로 하여금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지(豫知)시키고 그 결의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준비를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있으므로, 통지서에 회의해야 할 사항의 표제만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규정의 취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경우인 때에는 위법하지 않다(상고이유 제1점, 확장이유 제2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
판결일자 | 1910년 02월 16일 (명치(明治) 43년 2월 16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