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총회 결의 무효 선언 청구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7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총회 결의 무효 선언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봉안번태랑(峯岸繁太郞) 피상고인 인명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계천광제(皆川廣濟), 암전선종(岩田仙宗),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대리인 대표자(代表者) 우좌천일정(宇佐川一正)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상법 제156조에서 총회의 소집에 관해 각 주주에 대하여 발하는 통지서에 총회의 목적 및 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주주로 하여금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지(豫知)시키고 그 결의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준비를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있으므로, 통지서에 회의해야 할 사항의 표제만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규정의 취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경우인 때에는 위법하지 않다(상고이유 제1점, 확장이유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02월 16일 (명치(明治) 43년 2월 16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이사청(京城理事廳)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