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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쟁송(爭訟)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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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4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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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상속권 쟁송(爭訟)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윤상길(尹相吉) | 피상고인 | 인명 | 윤상여(尹相呂)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적출자(嫡出子)가 없을 때에는 서자(庶子)가 상속권을 갖는 것은 한국에서의 법칙이다(상고이유 제3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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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0년 02월 19일 (명치(明治) 43년 2월 19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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