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상속권 쟁송(爭訟)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4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상속권 쟁송(爭訟)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윤상길(尹相吉) 피상고인 인명 윤상여(尹相呂)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적출자(嫡出子)가 없을 때에는 서자(庶子)가 상속권을 갖는 것은 한국에서의 법칙이다(상고이유 제3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02월 19일 (명치(明治) 43년 2월 19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