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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취금(强取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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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28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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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강취금(强取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장석오(張錫五) | 피상고인 | 인명 | 강윤희(姜允熙)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윤방현(尹邦鉉)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사채(私債)가 1년을 넘기면 청송(聽訟)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도는 대한소한(大限小限)의 규정으로 폐지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부정행위에 의한 채권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한다(상고이유 제3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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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0년 03월 28일 (명치(明治) 43년 3월 28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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