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강취금(强取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28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강취금(强取金) 반환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장석오(張錫五) 피상고인 인명 강윤희(姜允熙)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윤방현(尹邦鉉)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사채(私債)가 1년을 넘기면 청송(聽訟)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도는 대한소한(大限小限)의 규정으로 폐지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부정행위에 의한 채권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한다(상고이유 제3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03월 28일 (명치(明治) 43년 3월 28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