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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인 및 수확물 인도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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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2년 민상제14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소유권 확인 및 수확물 인도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송촌태보(松村泰輔) 피상고인 인명 김토금(金土今) 외 14명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강전영(岡田榮)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용상(李容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증인의 증언을 배척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破毁)하고, 본건을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0년 04월 04일 (명치(明治) 43년 4월 4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상북도(慶尙北道)
2심 재판소명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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