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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인 및 수확물 인도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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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2년 민상제14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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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소유권 확인 및 수확물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송촌태보(松村泰輔) | 피상고인 | 인명 | 김토금(金土今) 외 14명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강전영(岡田榮)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용상(李容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증인의 증언을 배척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위법하다. |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破毁)하고, 본건을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 환송(差戾)한다. | ||||
판결일자 | 1910년 04월 04일 (명치(明治) 43년 4월 4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상북도(慶尙北道) | ||||
2심 재판소명 |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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