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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비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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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34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측량비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김창한(金彰漢) 피상고인 인명 이석일(李錫馹)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조선인 사이에서 지명채권(指名債權)을 양도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에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0년 04월 07일 (명치(明治) 43년 4월 7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부산구재판소(釜山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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