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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비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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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34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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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측량비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김창한(金彰漢) | 피상고인 | 인명 | 이석일(李錫馹)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조선인 사이에서 지명채권(指名債權)을 양도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 ||||
주문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에 환송(差戾)한다. | ||||
판결일자 | 1910년 04월 07일 (명치(明治) 43년 4월 7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부산구재판소(釜山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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