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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조(秋租)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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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43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추조(秋租)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최택현(崔澤鉉) 피상고인 인명 조중완(趙重完)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진시본환(辰市本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마름(舍音)은 그 관계 지소(地所)에 관해 본주(本主)를 위해 작인(作人)으로부터 수조(收租) 등을 하고, 그 인도를 마치기까지는 대리점유를 해야 하는 성질이므로 법률상의 의의로는 관리인과 다르지 않다(상고이유 제1점).
1. 채무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리상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을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지는 바, 청구를 받은 때란 격지자(隔地者) 간이라면 청구의 의사표시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재판상의 청구라면 청구를 표시하는 소장이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한다(같은 제2점).
주문 원심판결 중 이자에 관한 부분 및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건을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 환송(差戾)한다. 기타의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0년 04월 21일 (명치(明治) 43년 4월 21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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