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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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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51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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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명범석(明範錫) | 피상고인 | 인명 | 민형식(閔衡植)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등정태랑(藤井太郞)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조선인 사이에 이자(利息)를 원본으로 변경할 수 없고 따라서 신규증문(新規証文)에 개서하여도 그 이자(利息)분은 무효이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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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0년 05월 23일 (명치(明治) 43년 5월 23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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