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토지 및 추수곡(秋收穀) 반환 청구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0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토지 및 추수곡(秋收穀) 반환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이애용(李埃鎔) 피상고인 인명 박윤경(朴允敬)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중촌시장(中村時章),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최진(崔鎭)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대전회통(大典會通) 중 '도매자불한년(盜賣者不限年)'이라는 규정은 도매(盜賣)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상고이유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07월 27일 (명치(明治) 43년 7월 27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