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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추수곡(秋收穀)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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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0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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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토지 및 추수곡(秋收穀)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이애용(李埃鎔) | 피상고인 | 인명 | 박윤경(朴允敬)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중촌시장(中村時章),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최진(崔鎭)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대전회통(大典會通) 중 '도매자불한년(盜賣者不限年)'이라는 규정은 도매(盜賣)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상고이유 제2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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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0년 07월 27일 (명치(明治) 43년 7월 27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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