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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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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06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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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담보금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이원식(李源植) | 피상고인 | 인명 | 민영덕(閔泳德)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정명섭(丁明燮)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보증인과 주(主) 채무자를 동시에 상대방으로 하여 소구(訴求)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보증인은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에서의 관습이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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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0년 08월 02일 (명치(明治) 43년 8월 2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지부(仁川支部)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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