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산지(山地)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54호 | 판결유형 | 판결 | ||
---|---|---|---|---|---|
사건명 | 산지(山地)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김지호(金芝浩) | 피상고인 | 인명 | 양의호(梁義浩)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전택송(田宅訟)은 5년이 지난 때에는 출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도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시행 전까지 적용된 것이며 전(田)이라는 것에는 논(畓地)이나 산지(山地)가 포함되는 것이다. 1. 개국 503년(1894년) 7월 15일 의안도 마찬가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시행 전까지 적용된 것이다. |
||||
주문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신의주지부(新義州支部)에 환송(差戾)한다. | ||||
판결일자 | 1910년 09월 23일 (명치(明治) 43년 9월 23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영변구재판소(寧邊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신의주지부(新義州支部)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