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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山地)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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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54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산지(山地)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김지호(金芝浩) 피상고인 인명 양의호(梁義浩)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전택송(田宅訟)은 5년이 지난 때에는 출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도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시행 전까지 적용된 것이며 전(田)이라는 것에는 논(畓地)이나 산지(山地)가 포함되는 것이다.
1. 개국 503년(1894년) 7월 15일 의안도 마찬가지로 형법대전(刑法大全) 시행 전까지 적용된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신의주지부(新義州支部)에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0년 09월 23일 (명치(明治) 43년 9월 23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영변구재판소(寧邊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신의주지부(新義州支部)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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