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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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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5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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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정규용(鄭奎鎔) | 피상고인 | 인명 | 정근영(鄭根永) 외 1명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2조 제3항에서 칙임관(勅任官)은 6품(品)으로 10보(步) 감한다는 것은 동(同) 조 제1항의 50보(步)에서 10보(步)를 감한다는 취지 이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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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0년 09월 23일 (명치(明治) 43년 9월 23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해주구재판소(海州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해주지방재판소(海州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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