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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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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5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정규용(鄭奎鎔) 피상고인 인명 정근영(鄭根永) 외 1명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2조 제3항에서 칙임관(勅任官)은 6품(品)으로 10보(步) 감한다는 것은 동(同) 조 제1항의 50보(步)에서 10보(步)를 감한다는 취지 이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09월 23일 (명치(明治) 43년 9월 23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해주구재판소(海州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해주지방재판소(海州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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