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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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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44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김의복(金義福) 피상고인 인명 김종규(金鍾圭), 이규화(李奎和)
대리인 대표자(代表者) 모(母) 김(金) 소사(召史)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추심(取立) 위임을 받아도 재판상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2점).
주문 원심판결 중 원금 60원 및 그 이자 모두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아울러 제1심 판결 중 위 같은 부분을 취소하며, 나아가 이점에 관계되는 피상고인 이규화(李奎和)가 김중호(金重浩)를 위하여 하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전 항 이외의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상고인과 피상고인 이규화(李奎和) 사이에서의 비용부담에 관한 원심판결 및 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해 당사자가 간에 발생한 제1심, 제2심 및 상고심의 비용 전부를 4분하여 그 3은 상고인의, 그 1은 피상고인 이규화(李奎和)의 각 부담으로 하며, 또한 상고인과 피상고인 김종규(金鍾圭) 사이에 발생한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09월 26일 (명치(明治) 43년 9월 26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부산구재판소(釜山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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