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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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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28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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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박해철(朴海徹) | 피상고인 | 인명 | 김은용(金殷鏞)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박승빈(朴勝彬),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김정목(金正穆)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경엽전(京葉錢)과 향엽전(鄕葉錢)은 실제의 거래가치가 변동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대차를 함에 있어서 미리 이해를 계량해서 그 수수한 경엽전(京葉錢)과 같은 액면의 향엽전(鄕葉錢)으로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 약속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상고이유 제3점). 1. 대전회통(大典會通) 호전(戶典) 징채조(徵僓條) 중 ‘범징채물론공사과12자장80도2년(凡徵債勿論公私過什二者杖八十徒二年)’이라는 것은, 원본액에 대한 계약상의 연리를 10분의 2 즉, 2할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상고이유 제9점, 제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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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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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0년 10월 07일 (명치(明治) 43년 10월 7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진주지방재판소(晋州地方裁判所) 부산지부(釜山支部)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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