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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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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28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박해철(朴海徹) 피상고인 인명 김은용(金殷鏞)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박승빈(朴勝彬),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김정목(金正穆)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경엽전(京葉錢)과 향엽전(鄕葉錢)은 실제의 거래가치가 변동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대차를 함에 있어서 미리 이해를 계량해서 그 수수한 경엽전(京葉錢)과 같은 액면의 향엽전(鄕葉錢)으로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 약속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상고이유 제3점).
1. 대전회통(大典會通) 호전(戶典) 징채조(徵僓條) 중 ‘범징채물론공사과12자장80도2년(凡徵債勿論公私過什二者杖八十徒二年)’이라는 것은, 원본액에 대한 계약상의 연리를 10분의 2 즉, 2할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상고이유 제9점, 제10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10월 07일 (명치(明治) 43년 10월 7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진주지방재판소(晋州地方裁判所) 부산지부(釜山支部)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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