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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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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43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증서 반환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박성규(朴成圭), 박경숙(朴景淑) 피상고인 인명 허성배(許聖培)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변제해야 할 채무액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채권증서의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액을 지급받은 다음 채권증서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그 관계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확정을 하지 않으면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에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0년 10월 10일 (명치(明治) 43년 10월 10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목포구재판소(木浦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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