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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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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4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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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증서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박성규(朴成圭), 박경숙(朴景淑) | 피상고인 | 인명 | 허성배(許聖培)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변제해야 할 채무액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채권증서의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액을 지급받은 다음 채권증서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그 관계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확정을 하지 않으면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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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에 환송(差戾)한다. | ||||
판결일자 | 1910년 10월 10일 (명치(明治) 43년 10월 10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목포구재판소(木浦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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