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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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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60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분묘(墳墓) 이장(掘移)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김명좌(金明佐) 피상고인 인명 김태선(金台善)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소유지 내에 침입하여 매장한 분묘(墳墓)의 이장(掘移)을 청구하는 사건은 소유권의 침해배제를 요구하는 정도에 의하여 소송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에 의거하여 재판소의 관할을 정하여야 한다(상고이유 제1점).
1. 개인이 서명한 증서는 서명자가 부인할 때에는 이를 대항하는 자에게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상고이유 제4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10월 15일 (명치(明治) 43년 10월 15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나주구재판소(羅州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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