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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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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47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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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영산애치(影山愛治) | 피상고인 | 인명 | 천도유차랑(天嶋唯次郞)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안무천대길(安武千代吉)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매각행위이면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36조의 범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매수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그 매매는 완전히 무효로 돌아가고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상고이유 제2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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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0년 10월 21일 (명치(明治) 43년 10월 21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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