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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家舍) 대금(代金) 잔액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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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6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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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가옥(家舍) 대금(代金) 잔액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이병두(李秉斗) | 피상고인 | 인명 | 홍석현(洪奭鉉)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조선인 사이에 특정물 매매에 대하여 그 계약성립 후 물건의 인도 전에 그 물건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은 매수인의 부담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 ||||
주문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에 환송(差戾)한다. | ||||
판결일자 | 1910년 11월 12일 (명치(明治) 43년 11월 12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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