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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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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56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서약서 반환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안국빈(安國彬) 피상고인 인명 맹산군(孟山郡)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면우(李冕宇)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서약서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 그 서약서에 기재할 채무가 제2심 재판 후에 발포된 조선총독부제령 제3호에 의하여 면제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 있어서 그 이유를 주장하여 원판결이 반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11월 25일 (명치(明治) 43년 11월 25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덕천구재판소(德川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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