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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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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56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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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서약서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안국빈(安國彬) | 피상고인 | 인명 | 맹산군(孟山郡)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이면우(李冕宇)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서약서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 그 서약서에 기재할 채무가 제2심 재판 후에 발포된 조선총독부제령 제3호에 의하여 면제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 있어서 그 이유를 주장하여 원판결이 반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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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0년 11월 25일 (명치(明治) 43년 11월 25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덕천구재판소(德川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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