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64호 | 판결유형 | 판결 | ||
---|---|---|---|---|---|
사건명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임건상(林健相) | 피상고인 | 인명 | 박용제(朴容濟)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박만서(朴晩緖)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유질(流質)의 경우 질물(質物)의 가액이 채무 전부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잔여의 부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의 현저한 관습이다(상고이유 제5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
판결일자 | 1910년 11월 26일 (명치(明治) 43년 11월 26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