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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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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64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임건상(林健相) 피상고인 인명 박용제(朴容濟)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박만서(朴晩緖)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유질(流質)의 경우 질물(質物)의 가액이 채무 전부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잔여의 부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의 현저한 관습이다(상고이유 제5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11월 26일 (명치(明治) 43년 11월 26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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