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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 해제 및 물건의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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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66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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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강제 집행 해제 및 물건의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조한원(曹漢元) | 피상고인 | 인명 | 고준하(高俊河)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한 가정 내(一戶內)에 가족이 동거하는 경우 호주와 다른 가족 사이에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은 호주의 소유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조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상고이유 제1점). 1. 자(子)에 대한 채무명의(僓務名義)로 그 부(父)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상고이유 제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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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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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0년 11월 28일 (명치(明治) 43년 11월 28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구재판소(平壤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신의주지부(新義州支部)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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