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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금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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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7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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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위탁금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이봉래(李鳳來) | 피상고인 | 인명 | 장길상(張吉相)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군수(郡守)가 될 목적으로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贈賄)은 부정한 행위이므로 그 급부한 금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보호하여야 할 것이 아니다. | ||||
주문 | 원심판결 중 그 나머지 항소인(控訴人)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상고인의 항소(控訴)를 기각한다. 제2심 및 당심(當審)의 소송비용은 피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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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0년 12월 15일 (명치(明治) 43년 12월 15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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