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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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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83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백제신(白濟信) 피상고인 인명 최동주(崔東柱)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중촌시장(中村時章),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최진(崔鎭)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제1심에서 소송기한의 경과 유무(有無)만으로 변론을 제한하고 기한경과를 이유로 원고의 소(訴)를 각하(却下)한 때에는 제2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差戾)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상고이유 제1점).
민형소송규칙 제33조는 취소하여야 할 판결이 본안(本案)에 관한 것이건 또한 형식에 관한 것이건 이를 묻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0년 12월 23일 (명치(明治) 43년 12월 23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광주지방재판소지부(光州地方裁判所支部)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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