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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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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8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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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백제신(白濟信) | 피상고인 | 인명 | 최동주(崔東柱)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중촌시장(中村時章),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최진(崔鎭)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제1심에서 소송기한의 경과 유무(有無)만으로 변론을 제한하고 기한경과를 이유로 원고의 소(訴)를 각하(却下)한 때에는 제2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差戾)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상고이유 제1점). 민형소송규칙 제33조는 취소하여야 할 판결이 본안(本案)에 관한 것이건 또한 형식에 관한 것이건 이를 묻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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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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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0년 12월 23일 (명치(明治) 43년 12월 23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광주지방재판소지부(光州地方裁判所支部)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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