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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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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76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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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김호선(金鎬善) | 피상고인 | 인명 | 민영휘(閔泳徽)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대전회통(大典會通) 호전(戶典) 전택조(田宅條)에서 ‘범송전택, 과오년자, 즉물청(凡訟田宅過五年者卽勿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물건의 반환에 대신하여 가격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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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0년 12월 26일 (명치(明治) 43년 12월 26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항소법원(京城抗訴法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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