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분묘(墳墓) 이장(掘移) 및 담장 철거(毁撤) 청구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79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분묘(墳墓) 이장(掘移) 및 담장 철거(毁撤)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민유식(閔裕植) 피상고인 인명 이익변(李益?)[이익채(李益采)]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개천광제(皆川廣濟)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분묘(墳墓)의 이장 및 담장 철거를 청구한 경우에 이미 그 묘지에 대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존재할 때에는 위 청구에 대하여 전답과 주택에 관한 소송(田宅訟)에 속하는 출소기한법(出訴期限法)을 적용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1, 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1월 04일 (명치(明治) 44년 1월 4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항소법원(京城抗訴法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