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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墳墓) 이장(掘移) 및 담장 철거(毁撤)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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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79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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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분묘(墳墓) 이장(掘移) 및 담장 철거(毁撤)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민유식(閔裕植) | 피상고인 | 인명 | 이익변(李益?)[이익채(李益采)]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개천광제(皆川廣濟)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분묘(墳墓)의 이장 및 담장 철거를 청구한 경우에 이미 그 묘지에 대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존재할 때에는 위 청구에 대하여 전답과 주택에 관한 소송(田宅訟)에 속하는 출소기한법(出訴期限法)을 적용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1, 2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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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1월 04일 (명치(明治) 44년 1월 4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항소법원(京城抗訴法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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