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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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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7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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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민병한(閔丙漢) 외 1명 | 피상고인 | 인명 | 중촌영태랑(中村盈太郞)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태명식(太明軾)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어음(手形) 조례에는 발행인(振出人)을 한 장의 용지에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인의 발행인(振出人)이 있는 어음(手形)은 어음(手形)으로서 유효하다(상고이유 제1점). 1. 발행인(振出人)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호간에 연대의무를 부담한다(상고이유 제1점). 1. 지급장소와 지급지라 함은 지역에 넓고 좁음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지급장소로서 ○○도 ○○군 ○○라고 기재한 이상 동(洞) 이하를 생략하더라도 지급장소의 기재로서 유효하다(상고이유 제1점). 1. 어음(手形) 조례에 따라 발행한 어음(手形) 채무에 대하여 그 이율은 이자규례(利息規例)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상고이유 제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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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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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1월 27일 (명치(明治) 44년 1월 27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항소법원(京城抗訴法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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