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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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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7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민병한(閔丙漢) 외 1명 피상고인 인명 중촌영태랑(中村盈太郞)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태명식(太明軾)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어음(手形) 조례에는 발행인(振出人)을 한 장의 용지에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인의 발행인(振出人)이 있는 어음(手形)은 어음(手形)으로서 유효하다(상고이유 제1점).
1. 발행인(振出人)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호간에 연대의무를 부담한다(상고이유 제1점).
1. 지급장소와 지급지라 함은 지역에 넓고 좁음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지급장소로서 ○○도 ○○군 ○○라고 기재한 이상 동(洞) 이하를 생략하더라도 지급장소의 기재로서 유효하다(상고이유 제1점).
1. 어음(手形) 조례에 따라 발행한 어음(手形) 채무에 대하여 그 이율은 이자규례(利息規例)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상고이유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1월 27일 (명치(明治) 44년 1월 27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항소법원(京城抗訴法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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