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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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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9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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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토지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궁본방차랑(宮本芳次郞), 소율영길(小栗榮吉) | 피상고인 | 인명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 대리인 | 대표자(代表者) 사내정의(寺內正毅)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토지인도의 청구가 토지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적으로 매매증명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더라도 소(訴)의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상고이유 제3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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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1월 27일 (명치(明治) 44년 1월 27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대구항소법원(大邱抗訴法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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