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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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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9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토지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궁본방차랑(宮本芳次郞), 소율영길(小栗榮吉) 피상고인 인명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대리인 대표자(代表者) 사내정의(寺內正毅)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토지인도의 청구가 토지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적으로 매매증명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더라도 소(訴)의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상고이유 제3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1월 27일 (명치(明治) 44년 1월 27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항소법원(大邱抗訴法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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