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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토(畓土) 소유권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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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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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답토(畓土) 소유권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전병준(田炳準) | 피상고인 | 인명 | 이달언(李達彦)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박용태(朴瑢台)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조선인 사이에 있어서 특정물의 매매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그 성립은 목적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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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1월 28일 (명치(明治) 44년 1월 28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용남구재판소(龍南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진주지부(晋州支部)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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