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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토(畓土)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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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6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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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답토(畓土)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곽석범(郭錫範) | 피상고인 | 인명 | 최시명(崔時鳴) 외 4명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같은 실체상 청구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명의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민형소송규칙 제106조에 규정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 완결 후에 별도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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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1월 28일 (명치(明治) 44년 1월 28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부산구재판소(釜山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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