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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토(畓土) 반환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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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6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답토(畓土) 반환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곽석범(郭錫範) 피상고인 인명 최시명(崔時鳴) 외 4명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같은 실체상 청구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명의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민형소송규칙 제106조에 규정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 완결 후에 별도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1월 28일 (명치(明治) 44년 1월 28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부산구재판소(釜山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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