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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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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20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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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황권원치(荒卷源治) | 피상고인 | 인명 | 이해성(李海成)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대기웅지극(大崎雄之?)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는 과실은 보통인의 주의(注意)가 미치는 범위에 한정되지만 중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주도면밀한 주의를 요하며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미한 주의에 그치는 등 각 경우의 사정에 따라 주의의 정도를 달리한다(상고이유 제1점). 1. 보통인의 주의(注意)를 결함으로써 판결 이유 중 주문에 포함되지 않아 확정력을 갖지 않는 저당권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 같이 해석하여 자기에게 저당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송림을 벌채(伐採)한 것은 과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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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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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2월 10일 (명치(明治) 44년 2월 10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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