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203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황권원치(荒卷源治) 피상고인 인명 이해성(李海成)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대기웅지극(大崎雄之?)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는 과실은 보통인의 주의(注意)가 미치는 범위에 한정되지만 중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주도면밀한 주의를 요하며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미한 주의에 그치는 등 각 경우의 사정에 따라 주의의 정도를 달리한다(상고이유 제1점).
1. 보통인의 주의(注意)를 결함으로써 판결 이유 중 주문에 포함되지 않아 확정력을 갖지 않는 저당권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 같이 해석하여 자기에게 저당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송림을 벌채(伐採)한 것은 과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상고이유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2월 10일 (명치(明治) 44년 2월 10일 )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