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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및 물품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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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204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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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금(貸金) 및 물품 대금(代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이희(李熹) | 피상고인 | 인명 | 권우섭(權友燮)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최진(崔鎭)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신구(新舊) 강화주인(江華主人) 사이의 전수전(傳受錢) 급여에 관한 관습의 존부는 강화(江華)에서의 도매상 사이, 즉 한 지방의 한 영업에 관한 관습의 존부는 일반에게 통하는 관습법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고 증거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사실문제이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부대상고(附帶上告)는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에 관한 부분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고, 부대상고(附帶上告)에 관한 부분은 부대상고인(附帶上告人)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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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2월 15일 (명치(明治) 44년 2월 15일 )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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