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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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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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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건물 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주정정평(酒井政平) | 피상고인 | 인명 | 추길부태랑(秋吉富太郞) |
대리인 |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개천광제(皆川廣濟)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보조참가인(從參加人) 중촌재조(中村再造) | |||
판결요지 |
1. 저당권 등기일과 지급 정지일이 같은 날일 경우 어느 것이 앞서는지는 무엇보다도 입증책임자의 증명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1. 입증책임은 우선 적극적으로 사실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주장함에 있어서 이익을 갖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 일반적 법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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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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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2월 27일 (명치(明治) 44년 2월 27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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