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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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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2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가등용이(加藤勇二) 피상고인 인명 주식회사 백삼십은행(百三十銀行)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삼조(森肇) 대리인 대표자(代表者) 관원대태랑(管原大太郞),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당좌대월금(當座貸越金)을 약속어음(約束手形)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무의 경개(更改)가 있는 것이다.
1. 표면상 약속어음(約束手形)을 수수(授受)하더라도 사실상 구(舊) 채무를 존속시키는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구(舊) 채무를 청구하는 것은 상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破毁)하고 본건을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에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1년 03월 15일 (명치(明治) 44년 3월 15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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