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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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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민상제12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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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가등용이(加藤勇二) | 피상고인 | 인명 | 주식회사 백삼십은행(百三十銀行)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삼조(森肇) | 대리인 | 대표자(代表者) 관원대태랑(管原大太郞),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당좌대월금(當座貸越金)을 약속어음(約束手形)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무의 경개(更改)가 있는 것이다. 1. 표면상 약속어음(約束手形)을 수수(授受)하더라도 사실상 구(舊) 채무를 존속시키는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구(舊) 채무를 청구하는 것은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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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破毁)하고 본건을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에 환송(差戾)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3월 15일 (명치(明治) 44년 3월 15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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