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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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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82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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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 ||||
상고인 | 인명 | 김종규(金鍾圭) 외 2명 | 피상고인 | 인명 | 박간방태랑(迫間房太郞)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윤태영(尹泰榮) | 대리인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소비대차(消費貸借)를 원인으로 하는 금원(金員)이 상업의 목적에 사용되었어도 특약이 없었다면 채무자 사이에 연대의무가 생기지 않는다(상고이유 제2점). 1. 조선인이 조선에서 일본인(內地人)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준거할 법률을 지정할 수 있고 따라서 준거할 법률을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서 조선법규인 이자규례(利息規例)는 조선인 사이의 거래에만 적용되고 당사자의 한 쪽이 일본인인 경우에는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위법이다(상고이유 제3,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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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破毁)하고 본건을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에 환송(差戾)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3월 21일 (명치(明治) 44년 3월 21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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