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민상제182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대금(貸金) 청구에 관한 건
상고인 인명 김종규(金鍾圭) 외 2명 피상고인 인명 박간방태랑(迫間房太郞)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윤태영(尹泰榮) 대리인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소비대차(消費貸借)를 원인으로 하는 금원(金員)이 상업의 목적에 사용되었어도 특약이 없었다면 채무자 사이에 연대의무가 생기지 않는다(상고이유 제2점).
1. 조선인이 조선에서 일본인(內地人)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준거할 법률을 지정할 수 있고 따라서 준거할 법률을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서 조선법규인 이자규례(利息規例)는 조선인 사이의 거래에만 적용되고 당사자의 한 쪽이 일본인인 경우에는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은 위법이다(상고이유 제3, 4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破毁)하고 본건을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에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1년 03월 21일 (명치(明治) 44년 3월 21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민사부(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